● 영재원 / 센터는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회의, 외근, 출장, 외부 세미나 참여 등의 이유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giftedart@hanyang.ac.kr)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답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03/25
Re:서류문의
Re:서류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5 21:50
조회
848
안녕하세요, 한양대 미술영재교육원 및 한양 미술+디자인 교육센터입니다.
질문주신 것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서류에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1부)라고 되어있던데, 부이름으로 1부를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 부, 모 각각 1부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증명 서류는 모두 부, 모 양쪽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모집요강 내 제출 서류 안내표 아래에 있는 부가 설명 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수험표는 실시시험 당일배포라고 되어있던데, 1차 서류합격통보받을경우 나중에 제출하는게 맞나요?
-> 1차 서류접수 단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해 주신 수험표에 접수번호를 부착한 후 2차 실기시험 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모집요강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부,모)제출이던데, 2018년도 상황을 내는거지요?
저의가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모)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어서 2018년 수입이 없습니다(지급명세서 지출내역에 2018년도는 안나옴)
그럼 무소득사실증명서를 내야된다써있던데요
무소득사실증명서를 신청하니 증명받고자 하는 년도가 신청일이 6월 30일이전인 경우 직직전 귀속연도까지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2017년을 선택해야하는지요? 그렇게 하면 2017년 아이가 대회에 나가 상금받은 내역이 나오는데,
기타자영업 업종구분으로 (징수의무자 : 아이이름, 소득자 : 엄마이름)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2017년 상금받은 내역을 소득으로 제출해야합니까?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에 나오지 않는 사항을 캡쳐해 제출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8년 기준으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무소득사실증명은 3시간 이내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odyandfoot/221402555782)
-> 지역보험자(개인사업 등)일 경우, 2018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7년 소득을 제출해 주시면 되며, 상금 내역이 나오더라도 상세 내역이 모두 파악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류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사무국(02-2220-2609)으로 연락주십시오.
질문주신 것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서류에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1부)라고 되어있던데, 부이름으로 1부를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 부, 모 각각 1부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증명 서류는 모두 부, 모 양쪽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모집요강 내 제출 서류 안내표 아래에 있는 부가 설명 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수험표는 실시시험 당일배포라고 되어있던데, 1차 서류합격통보받을경우 나중에 제출하는게 맞나요?
-> 1차 서류접수 단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해 주신 수험표에 접수번호를 부착한 후 2차 실기시험 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모집요강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부,모)제출이던데, 2018년도 상황을 내는거지요?
저의가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모)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어서 2018년 수입이 없습니다(지급명세서 지출내역에 2018년도는 안나옴)
그럼 무소득사실증명서를 내야된다써있던데요
무소득사실증명서를 신청하니 증명받고자 하는 년도가 신청일이 6월 30일이전인 경우 직직전 귀속연도까지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2017년을 선택해야하는지요? 그렇게 하면 2017년 아이가 대회에 나가 상금받은 내역이 나오는데,
기타자영업 업종구분으로 (징수의무자 : 아이이름, 소득자 : 엄마이름)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2017년 상금받은 내역을 소득으로 제출해야합니까?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에 나오지 않는 사항을 캡쳐해 제출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8년 기준으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무소득사실증명은 3시간 이내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odyandfoot/221402555782)
-> 지역보험자(개인사업 등)일 경우, 2018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7년 소득을 제출해 주시면 되며, 상금 내역이 나오더라도 상세 내역이 모두 파악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류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사무국(02-2220-2609)으로 연락주십시오.